Q1. 민사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통상 소장 접수 →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판결 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서류 송달이 이루어지며, 준비서면과 증거 제출이 핵심 단계입니다.
A. 통상 소장 접수 →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판결 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서류 송달이 이루어지며, 준비서면과 증거 제출이 핵심 단계입니다.
A. 금전채권, 손해배상, 계약불이행, 부동산·임대차·물품대금 등 사적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때 가능합니다. 단순한 도덕적 분쟁은 법적 청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 계약서, 영수증, 문자·메일 내역, 거래명세서, 사진, 진술서 등입니다. 법원은 서면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문서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A.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증인신청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A. 소송 전 또는 진행 중 어느 시점에도 가능합니다. 법원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판결 없이 합의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A.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승패가 엇갈릴 경우 법원이 비율로 안분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감정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A. 강제집행(압류·경매·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집행문 부여 후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A.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항소가 가능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사실·법률 판단을 모두 다시 검토합니다.
A. 「민사소송법」 제1조~제4조(소송의 목적 및 원칙),
「민사집행법」(강제집행 절차), 「민사소송비용법」(비용 부담)을 참고합니다.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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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증거상황·관할·청구액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