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민사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주로 다루나요?
A. 대여금·손해배상·임대차·매매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채권추심 등 금전·재산과 관련된 분쟁 전반을 다룹니다. 계약·불법행위·부당이득 등 민법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A. 대여금·손해배상·임대차·매매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채권추심 등 금전·재산과 관련된 분쟁 전반을 다룹니다. 계약·불법행위·부당이득 등 민법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A. 분쟁이 본격적인 소송 단계로 가기 전, 계약위반·채무불이행·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전략에 따라 소송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기본적으로는 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계좌내역·영수증·메신저·메일 등 거래 경위를 보여주는 서면 자료입니다. 구두 약속이라도 문자·녹취·제3자 진술 등으로 보완하면 도움이 됩니다.
A. 일반적으로 ① 소장 접수 ② 답변서 제출 ③ 변론기일(서면·변론 준비) ④ 증거조사 ⑤ 변론종결 및 판결 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 항소·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 사건의 난이도·증거 분량·감정·증인신문 여부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심 기준으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A. 네. 민사사건은 진행 도중 언제든지 조정·화해·합의를 통해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조건(금액·기한·이행 방식 등)은 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고려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 판결문·화해조서 등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현황(부동산·예금·급여·채권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재산조회 제도도 활용합니다.
A. 네. 민법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3년·5년·10년 등 서로 다른 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별도의 집행권원 시효가 새로 진행되기도 하므로, 정확한 시효 기간은 개별 사건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 민사 분쟁은 주로 「민법」(계약·불법행위·채권·소멸시효 등)과
「민사소송법」(소송 절차), 「민사집행법」(강제집행)을 근거로 진행됩니다.
민법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계약 내용, 증거 유무, 채무자의 재산 상태, 소멸시효 진행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