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의뢰인이 예전에 설립했던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으로, 의뢰인이 현재 대표로 재직 중인 별개의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동일성을 주장하면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설립한 예전 회사는 파산하였습니다.
물품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이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예전회사는 현재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별개의 회사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 청구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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